[플래텀 칼럼] NFT 코인, 증권으로 분류될까?
Article posted in 2021-12-09 10:48:29 | VEAT
NFT의 소유대상은 디지털 파일이나 게임 아이템, 메타버스 내 컨텐츠 등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실물 자산으로도 옮겨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미술품이나 음악이며, 최근에는 연예인, 아이돌의 소장품이나 굿즈와 같이 소장가치가 있는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이 NFT로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법률적 관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실물자산 기반의 NFT입니다.
한편 토큰/코인이 금융 규제 법률에서 말하는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이 법률적으로 증권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 주식, 채권과 같은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발행자와 매매중개자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주도하여 각 코인별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NFT는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다 보니, 좀 더 “증권스러운” 형태로 해석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쪼개어 증권으로 발행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리츠(REITs)도 넓은 의미에서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NFT도 그 성질과 형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증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NFT 코인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하여 플래텀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플래텀 칼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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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