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광고성 메세지 발송 전, 마케팅 수신 사전동의는 받으셨나요?

Article posted in 2022-02-22 10:37: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신청자에게 시사 등의 내용을  송부해주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요청으로, 해당 뉴스레터 발송 시 광고를 포함하여 보낼 경우 마케팅 수신 정보 동의를 여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된 정보가 광고가 아니라 부수적인 경우에도 동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한 재화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케팅 수신 동의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메일 발송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에서 마케팅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성 메세지를 발송하고자 하시는데요, 아무리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보성 메시지, 알림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발송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쿠폰,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는 뉴스레터,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 안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광고성 정보 발송 전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이 혜택 등 광고성 정보 알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안내를 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불편을 야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혜택 알림을 보내기 전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회원에게 사전 동의는 받았는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