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중국 역직구 사이트 운영 관련 사기 등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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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중국의 유명 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한국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평소 지인이었던 B로부터 ‘자신이 물품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A의 노력 끝에 테스트 물량이 입고되어 판매에 이르렀으나, 돌연 B가 정산 방식과 비율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수개월 동안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니 A를 사기,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와 B의 관계, B가 먼저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점, 초기에는 테스트 물량이었기 때문에 정산율은 차후에 정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사실, 물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정산용으로 돈을 보내줬던 사실, B가 위 은행의 은행장, 한국지사장, 협력업체에 A를 비방하는 메일을 보내서 부득이하게 반박 이메일을 보냈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자세히 소명하면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의 소속 변호사가 A와 B의 대질신문에 직접 참석하여 B의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B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는 진술(사기죄 관련)과 A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다른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서 A를 속인 것이라는 진술(업무상 횡령 관련)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향후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바탕으로 물품 공급업체가 B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