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Article posted in 2022-03-21 09:26:2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A사의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관리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방법을 규정해드렸습니다.
정보통신방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