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기기 렌탈 약관, 방문판매 관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3-23 16:32: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기기 렌탈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A사는 기기 렌탈 약관과 방문판매 관련 서비스 및 개인(신용)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 방식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기 렌탈 약관과 관련하여 A사가 방문 또는 전화권유 등의 판매방법으로 고객과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규정을 받으므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약 철회 기간 및 효과 관련 조항을 수정해 드렸습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고객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할 경우, 불공정 약관 해당 가능성 있으므로 불공정 약관 해당 우려 조항도 전반적으로 수정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기기 렌탈 계약과 별도로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부분은 별도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로 작성해 드리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 경험을 토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을 준수하는 적법한 이용약관 작성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귀사의 서비스에 맞는 적법한 이용약관 검토,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