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른 약관 수정

Article posted in 2022-03-28 09:19:0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약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수정 관련 시정권고를 받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비트에 도움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수정 요청의 법률적 근거와 이유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약관 수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17조 2항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약관법 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약관법 34조에 따라 5천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법한 이용약관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른 대응, 적법한 이용약관 작성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대응 방안,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