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사와 대표이사 간 지분 관계 정리 합의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3-29 16:29:2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대표이사의 지분 관계 정리와 관련된 회사와 대표이사 간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사인 A사는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취임 기간, 회사와 대표이사 간의 보상 및 지분 관계 정리 등 구두로 합의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검토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대표이사와 회사가 구두로 합의한 대표이사의 취임 기간, 보상 및 지분 반환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특히 회사의 우선 매수권 조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사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수정해 드렸으며, 이사의 자기거래 절차 및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사유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금지규정으로 대리인 또는 이사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을 방지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 행위로부터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90가합7297).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및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당사자 간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에 따라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직접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기 고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회사의 사내변호사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이사)와의 거래,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합의서 작성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