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입사예정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Article posted in 2022-04-01 09:08:2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입사예정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을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 A사는 핵심 인재를 임직원으로 모시기에 앞서, 입사예정자에게 미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률과 A사의 정관, 내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임직원의 입사 당일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를 통하여 입사예정자에게 미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활용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선 채용 당시 높은 임금을 보장하기는 어려워도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인재의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인재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그만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많은 차익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인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장점입니다.
다만,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부여 시기, 부여 수량, 행사기간에 대한 계획(vesting schedule) 등 매우 다양한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와 창업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부분과 관련하여 2022년 2월 벤처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 계산 방법 변경되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된 벤처기업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2년 2월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컨설팅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정관 수정부터 스톡옵션 부여 시기, 부여 수량, 행사 기간 검토 및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까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