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IP지적재산권, 상표권 관련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4-04 09:05:3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 A사의 의뢰를 받아, 퍼블리싱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퍼블리싱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퍼블리셔의 IP를 활용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사 입장에서 해당 퍼블리싱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퍼블리셔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거나 개발사가 퍼블리셔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개발사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 유저 데이터 및 게임 유저의 인게임 데이터 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특히 본 사례는 A사가 본건 퍼블리싱 계약서 초안대로 계약 진행하였다면, 개발된 게임의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및 판매, 영업,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일체의 상표권을 잃고, 향후 본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비스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사전 검토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게임사에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퍼블리셔 및 개발사 양자 간의 입장을 이해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싱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