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메타버스 서비스의 플랫폼 코인(가상화폐)과 NFT의 증권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4-05 15:57:1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플랫폼 내에서 활용되는 코인(가상화폐)와 NFT에 대한 증권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투자기업 A사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플랫폼 내에서 부동산을 NFT로 만들고, 이와 연관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검토 요청하신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의 코인(가상화폐) 및 NFT 등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코인(가상화폐) 및 NFT 증권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NFT는 기존의 가상자산과는 달리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부터 NFT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성격,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성검토위원회가 해당 비즈니스 모델과 NFT 등 결부된 가상자산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금융감독 감독 대상으로 편입되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 및 위반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NFT 발행자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NFT 거래소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특정 비즈니스 모델과 결부된 NFT가 투자계약증권, 또는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여타의 코인 및 토큰 비즈니스와 더불어 NFT 비즈니스를 론칭하려는 스타트업들도 법률적 리스크를 먼저 세심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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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관련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코인(가상화폐) 및 NFT 발행 및 유통의 법률 적합성, 증권성 검토를 포함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의 최성호 대표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IT블록체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 그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