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외기업투자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 수행
Article posted in 2022-04-07 17:18:4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털(VC) A사는 해외 스타트업에 신주인주 투자 및 기존 SAFE 투자의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 대행 업무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그간의 다양한 외국환거래신고 경험을 살려 A사가 해외 스타트업에 신주인주 투자 및 기존 SAFE 투자의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은행에 대한 외국환거래신고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고객사의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의미하는 SAFE투자계약은 2020년 8월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초기 기업은 사업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투자 계약의 밸류에이션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하기 때문에, 많은 VC와 기업이 일단 밸류에이션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SAFE투자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스타트업 및 기업에 SAFE투자 등 투자계약을 진행할 경우, 투자금을 해외 송금하기에 앞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투자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자체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투자 절차상 필요한 신고 절차 등 전반적인 업무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신고 및 증권취득신고, 외국환거래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