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국내법인에서 싱가포르법인으로 Flip 진행 관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2-04-11 17:53:0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법인인 A 창업 투자사가 싱가포르 법인으로 Flip 진행하는 건과 관련하여 영문 주식 교환 계약서, 투자 계약서 작성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투자사는 주식교환방식으로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 법인으로 플립(Flip)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플립(Flip) 계획 및 일정에 맞춰 한국법인 주주와 싱가포르 법인 간의 영문 주식 교환 계약서한국법인 투자자, 싱가포르 법인, 이해관계인 간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특히 본 영문 주식 교환 계약서에 기존 투자계약상 종류주식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식 교환 시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 규정하였고, 싱가포르 법인 투자계약서에 기존 한국법인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 투자자의 권리인 우선매수권, 동반매각권, 병행 매도 청구권을 반영하여 작성해 드렸습니다.


국내법인이 해외로 플립(Flip)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이한 해외 자금 및 투자 유치,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해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합니다. 다만 플립(Flip) 진행 시, 투자자의 동의,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간의 이해관계 등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플립(Flip)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플립(Flip) 계획에 맞는 구조 설정부터 주식교환계약서, 투자 계약서 작성 등 플립(Flip)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립(Fli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