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기관전용 PEF 운용을 위한 GP 등록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2-04-14 18:17:3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투자사의 요청을 받아, 기관전용 PEF 운용을 위한 GP 등록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투자사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맞추어 기관전용 PEF을 위한 GP를 등록하고자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경영참여형 PEF에서 기관전용 PEF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가 개편됨에 따라, 기관전용 PEF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인 GP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드렸으며, 특히 GP로서 갖추어야 할 운용인력 요건이 변경된 바, A사가 운용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를 의미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비금융투자업자)가 설립 및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운용방법은 유한책임사원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및 새롭게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실 분들은 관련 자문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PEF 및 GP 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조합원 GP 등록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