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4-15 16:34:2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핀테크 기업 A사의 요청을 받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핀테크 기업 A사는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매매대행 해당 여부 등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매매, 종목추천, 투자강의 및 매수추천 등 서비스 내용을 법률 검토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필요성과 가상자산 매매대행 및 가상자산 매매 알선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 및 플랫폼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에 법률 자문드린 경험을 통하여 가상자산 투자 등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