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모회사와 자회사간 물류위탁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4-18 10:33:0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중고차 수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물류위탁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물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운송하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A사는 물적분할로 신설한 자회사와 물류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플랫폼 구조와 물류에 대한 책임, 운송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 본건 물류위탁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A사가 구입자에게 발행하는 인보이스의 경우, 국제적인 무역거래조건에 통용되는 인코텀스(INCOTERMS)를 포함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고 있어, 매매계약과 매매계약에서는 판매자로, 운송계약에서는 운송주선인임과 동시에 운송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상 명확하지 않은 조항 등으로 인하여 상이한 지위로 해석될 경우, A사의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수정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A사의 플랫폼 구조에 따라 PG등록 필요 여부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신고의무도 함께 확인하여, A사가 향후 안전하게 플랫폼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물류위탁계약, 국제거래계약, 국제물류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