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2-05-03 17:35:5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마일리지)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는 당사 쇼핑몰에서 활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마일리지)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이 보유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한도 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 쇼핑몰에서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 규정」 등을 토대로 적립형 마일리지, 대기중 포인트 정책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화폐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상일 것
다양한 플랫폼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서비스를 결제방식, 마케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에 미등록 업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습 중단하여 사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던 사례 이후로,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들의 재무 상태 등을 검사하는 등 주의 감독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핀테크 기업에 법률 자문드린 경험을 토대로 전자금융업, 전자금융거래법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