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블록체인 및 NFT 관련 P2E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5-11 18:00:3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블록체인, NFT 관련 P2E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블록체인, NFT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 제휴 계약서 및 이에 더하여 자체 토큰 발행 내용을 포함한 P2E(Play to earn)계약서 작성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블록체인 기술 제공 의무, 개발사의 게임 개발 및 출시 의무 관련 조항, NFT 발행 및 판매 플랫폼 운영권, NFT 거래로 인한 수익 분배 관련 조항, NFT 사전 판매 권한 및 사전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관련 조항을 주요 조항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자체 토큰 발행에 대한 내용으로는 토큰 발행 권한, 토큰의 명칭 및 총 발행 수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및 NFT 기술을 활용한 획기적인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및 NF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한 특성상 여러가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 송도영 대표 변호사,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IT블록체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블록체인 및 NFT 등 IT와 법률을 동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NFT, P2E 계약서 작성 등 관련 기업 운영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