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매매계약서 및 베스팅 주주간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5-17 14:32:1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이스포츠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온라인 이스포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퇴사한 이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와 현재 재직중인 이사와 베스팅 기간을 설정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시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한 이사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재직중인 이사와 3년 베스팅 기간을 조건으로 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주간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조항 등도 함께 작성해 드렸습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0조의4) 이렇게 2년의 법정기간이 넘는 시점에 직원이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도록 할 수 있지만, 회사마다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조건의 베스팅을 설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시, '4년 이상 근속 조건'을 달 수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시, 베스팅을 설정하게 되면 2년의 행사 시기 도래 후 직원이 바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베스팅 조건을 통하여 회사와 직원의 목표 일원화,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스타트업 및 기업의 법률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법무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 및 규정 등을 고려하여 베스팅 일정, 베스팅 기간, 베스팅 주기, 베스팅 비율 및 수량을 설정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