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LP 출자 시 이사 등 자기거래 해당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5-20 17:48:3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 투자사의 의뢰를 받아, LP 출자 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 투자사는 이사 B가 이사로 있는 C사가 운영하는 해외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법 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관련 규정을 토대로 본 사안에서 이사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를 법률 검토 진행하고, 해당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고 그 내용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털(VC) 운영, LP 출자, 해외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털(VC) 운영, LP 출자, 해외펀드 투자, 이사의 자기거래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