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기술지주회사의 표준 투자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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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캐피털(VC)들은 흔히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기업사냥꾼이며, 스타트업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는 투기자본이라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VC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오로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의 도전정신에 불을 지펴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회사의 경우, 사회 기여와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역할을 좀 더 강하게 요구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인 A사는 최근 팁스 운용사로 선정되면서 표준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A사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회수하는 벤처 투자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 공헌적인 측면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의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신생 벤처 기업에게 좀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보통주, 우선주(RCPS),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의 표준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서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