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외직접투자 관련 증권취득신고 대리
Article posted in 2022-06-10 19:19:1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싱가폴 해외법인에 SAFE투자 예정인 개인A씨의 의뢰를 받아,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 대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싱가폴 해외법인에 SAFE 투자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증권취득신고 업무를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SAFE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한국은행에 거주자 증권취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각종 신고,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각종 절차를 파악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 추가적으로 최초 신고한 이후에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금액 변경과 같이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절차도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외국환거래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실제 신고서와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신고 대리까지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증권취득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인투자신고 등 각종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