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공동대표이사 취임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6-16 14:57:2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마케팅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양수도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사는 A사의 기존 대표이사B와 공동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고자 하는 C간 구주양수도계약, 신주인수계약, 주주간계약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B의 주식 양도 제한, 공동대표이사 취임을 위한 의무존속기간 및 경업금지 규정을 반영하여, 기존 대표이사 A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예정인 B 간의 구주양수도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 신주인수계약, 주주간계약과 같이 회사의 지배 구조 및 운영과 관련되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계약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사정이 잘 반영되고, 상법에 적합한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노하우를 담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작성하신 초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