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시정명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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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티비티 중개 플랫폼의 선두업체인 OO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사의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 및 재능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용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동 분야의 선두업체인 OO사의 약관을 심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을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2) OO사가 지식 및 재능 공유 서비스 분야의 선두업체로서 업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OO사와의 미팅을 통해 ‘지식 및 재능 공유 서비스 제공 플랫폼’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분석과 미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1) 개정이 적절한 사항의 경우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 형식의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2) 기존 약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하게 소명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여러 차례의 조율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OO사의 개정(안)이 수용되었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약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와 매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처와의 관계에서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법률자문을 통한 대고객 및 대정부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