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현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6-20 09:30:1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서비스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타 서비스가 A사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법률 자문 드렸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타 서비스가 A사의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응 방안 등 법률 자문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및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등록된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과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의 동일 또는 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출처 표시, 상표의 본질적 기능)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현 사용 활동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타사의 행위가 영업 주체 혼동 행위(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일반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동법 제2조 제1호 파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위반 및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등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