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7-05 12:19:0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은 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만큼, 기업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이용약관을 구비하시어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도입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