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최혜 대우 조항을 반영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SAFT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7-08 18:30:0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탈 A사(이하”A투자사”)가 블록체인 기업인 피투자회사(이하 “피투자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보통주 신주인수계약서 및 SAFT 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A투자사는 피투자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건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보통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서와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계약서를 작성하시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 주셨습니다. 특히 피투자회사가 본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의 투자 계약 및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투자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 조항을 반영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최혜 대우 조항, 본건 투자와 관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등 A투자사와 피투자회사의 세부적인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한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또한 SAFT계약 구조 수립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앞선 투자조건을 바탕으로 피투자회사가 향후 발행할 가상 자산을 일정 수량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SAFT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보통주 신주인수계약, SAFT계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주 신주인수계약서, SAFT계약서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