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SAFE 투자 계약서(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7-18 18:03:5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털 A사의 의뢰를 받아, 국문 SAFE 투자 계약서(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당장 사업 실정이 없어 객관적인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투자할 때에 주로 활용되는 계약입니다. 일단 최소한의 조건만 정하여 신속하게 투자하고, 후속 투자가 이뤄져 기업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SAFE 투자자에게 제공할 지분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 투자법)에 의하면 SAFE 투자 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피투자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SAFE 투자 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벤처 투자법 시행규칙) 그 밖에도 본건 SAFE 투자 계약서에 피투자사 주식발행 조건(시기, 전환가격, 할인율 등)을 규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SAFE 투자 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라 주식과 자본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고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SAFE 투자 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 사례를 진행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초기 단계 기업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담당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지향하고 있는 바, SAFE 투자 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다양한 투자 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 기업 투자 유치 관련 질의사항 등 투자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