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자기주식 무상지급(스톡그랜트) 관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2-07-21 17:12:5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자기주식 무상지급(스톡그랜트) 및 임원에 대한 주식 보상 부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일본에 설립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식을, 모회사가 취득하여 직원에게 보상으로 부여하는 절차 등 임원에게 주식 보상 부여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자회사 주식을 임원이 직접 취득하는 방법과 모회사가 취득한 후 직원에게 부여하는 방법 등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상세히 안내드렸으며, A사의 입장에서 주식양도 계약서 작성 및 필요한 내부 결의 절차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스톡그랜트(Stock grant)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방식입니다. 일정 보유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가격에 매각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Stock grant)는 즉시 주식이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Stock grant)는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조항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경우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41조의 2, 상법 제341조 제4항)
법무법인 비트는 스톡옵션, 주식부여매수선택권, 스톡그랜트(Stock grant) 및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주식부여매수선택권, 스톡그랜트(Stock grant) 및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