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도급계약서 법률 검토 제공

Article posted in 2022-07-29 09:50:1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판매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영상 콘텐츠 제작 판매 부속 합의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고, 별첨 자료에 추가된 상세 내역서 상 조항을 A사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요청에 따라 A사가 도급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상 법률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 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일의 완성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급 계약 시 일의 완성 시기, 도급의 내용, 범위 등을 정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급인과 수급인의 결과물에 대한 합의된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기업 등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부속합의서, 일반 기업법률 이슈에 대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