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스탁론 취급 가능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8-02 10:15:13 | VEAT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문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가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포괄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주식매입자금대출, 스탁론, 온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