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변경신고 필요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8-03 13:50:16 | VEAT
A사는 싱가폴 법인에 대국민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싱가폴 법인의 주주인 경우 불가능하여 보유 주식을 임시로 싱가폴 국민에게 임시 위탁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 9-5조 제1항, 제2항)는 규정 등 외국환거래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변경신고가 필요할 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두는 것으로 유효하고 내부관계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언제나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312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72 판결 등), 그러나 제3자와의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러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1831 판결 등)(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 투자 및 외국환거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환 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