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_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10억으로 하향 조정
Article posted in 2022-08-30 12:17:17 | VEAT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3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 기존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엑샐러레이터)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소 결성금액 20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하여 창업기획자(엑샐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
-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하여 인수합병에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게 될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 투자받는 기업(피투자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이 개정되면서, 벤처투자 규제 혁신의 발판이 되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더욱 활발해지고, 특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관련 업계와 기관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투자법을 바탕으로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관련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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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