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중국 퍼블리셔와의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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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게임 개발산업은 한 회사가 게임 개발과 마케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 많았으나, 점차 게임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싱사가 명확히 자신들의 전문성을 나누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개발과 퍼블리싱으로 자신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리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액션 게임의 중국 진출을 위하여, 한국의 게임 개발사인 A사와 중국 퍼블리싱 회사 간의 퍼블리싱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과 중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의 퍼블리셔 및 다양한 장르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셔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게임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 라이선스 부여 조건, 이익 배분, 그리고 해제 조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계약서의 문맥이나 법률 용어로 인하여 한국 게임 개발사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세세한 부분은 물론이고, 추후 한국 게임 개발사가 중국에서 다른 퍼블리싱 회사와 계약을 맺고 게임을 유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퍼블리싱 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A 사는 법무법인 비트의 검토의견에 따라, 퍼블리싱 계약 만료 후 다른 퍼블리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초기에 퍼블리싱 회사가 제안했던 조건보다 훨씬 유리하게 퍼블리싱 계약을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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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