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상표침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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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보온병 상표인 “ㄱ”상표를 침해하여 “ㄱ”의 영문명을 상표로 사용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가처분 등을 포함하는 법적 조치를 대리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상표 침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출원한 한글상표인 “ㄱ”대신 그 영문명을 표기하여 보온병을 판매하였으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ㄱ 물병”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에서 상대방의 상표침해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특허 및 상표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빠른 시간내에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본 건에서도 빠른 형사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가 추가적인 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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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