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1-22 15:08:2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자산 저가 매매 경로 안내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법률검토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의 경우 탈중앙화 방식을 표방하기는 하나 운영진이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 또는 알선하고 거래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점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부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영진은 플랫폼 거래 수수료가 아닌 개발비용만을 수취하고, 운영진의 거버넌스 토큰 지분비율을 최소화하여 플랫폼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권한을 DAO에 이양하며, 플랫폼 관리자 키 등 플랫폼 관리권한도 DAO에 이양하는 등의 탈중앙화 조치를 취할 필요성 등 검토한 내용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시어 기업 성장에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가상 자산,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에 법률 자문 드린 경험으로 가상자산 서비스, NFT,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법률 자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NFT,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