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환불규정 관련 이용약관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1-24 18:18:0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A사의 의뢰를 받아 환불규정 관련 이용약관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회사인지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고객사의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제한할 경우, 기존 이용약관과 배치되는 규정에 해당하여 이용약관 개정을 하여야 청약철회 기간을 둘 수 있어 이용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세부적인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온라인몰 상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물건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제한, 환불 기간, 환불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위반할 소지가 없는지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은 일반 민·형사와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석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서류 상 애매모호하게 기재된 것 하나만으로도 법적 이슈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해당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로펌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고객사의 서비스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바탕으로 각각의 고객사별 맞춤 이용약관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작성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