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2-02 14:07:2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상품을 배송하는 업체 A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 등 법률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인수(구주양수도)하여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되는 건과 관련하여 양도인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서 작성하기 위해 법률 자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주로서 선취권 등의 권리 외에도 이해관계인(대표이사 및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일정 기간 근로의무, 위약벌 등을 규정하여 추후 문제가 없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양수도는 인수합병의 한 종류로 사업이나 자산에 필요한 자본, 제반시설을 넘겨주고 혹은 넘겨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서는 회사의 지배 구조 및 운영과 관련되어 자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계약입니다. 본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인수하는 회사와 넘겨주는 회사 모두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등 내부적인 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치시켜야만 합니다. 특히 해당 회사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여 체결을 했다고 해도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내부 특징이 잘 반영되어야만 하고, 「상법」에 적합한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식양수도는 일종의 M&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건수 기준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년 연속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M&A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서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