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한도에 대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2-07 11:56:22 | VEAT
중고거래 플랫폼 A사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한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에 이미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정관변경 여부에 대하여 법률 의견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계약의 검토하였을 때, 신규 부여 수량에 따라 투자 계약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확인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드리고, 투자 계약의 변경 필요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변경 방식까지 함께 제안 드렸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많은 기업, 특히 스타트업에서 유능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본 조건은 기업의 임직원이며 기업과 임직원이 원하는 만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령에서 정하여진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라 일반 회사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당장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지만 성장에 기여할 좋은 인재들에게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권리를 부여하는 회사에도, 해당 임직원에게도 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회사의 정관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해당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업에 자문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