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플랫폼 상 공급자 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2-09 18:51:54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플랫폼 판매자(공급자) 이용계약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장외거래, 저작권 등 권리귀속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고, 사업모델 고려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 검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의견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하여 적절한 방식을 제안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변경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 이용계약 및 플랫폼 이용계약의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 직접 관련 법에 어긋나는지, 판매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고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와 이용약관 작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의 약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을 더 규정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상세하게 검토해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