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한 이용약관 변경 및 면책조항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2-12 13:49:2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을 법률 검토하여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약관 변경 관련 조항과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 조항을 수정하여 드렸습니다. ​

특히, 서비스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는 회원에게 중대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A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점을 확인하여, 청약 철회, 청약철회의 효과 관련 조항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의 면책조항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도록 한 내용을 수정하여 드리고 회원의 금지행위 위반 시 회사의 제재 조치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화 하였으며, 회사가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 전 이의신청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약관 내용을 처음 작성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검토한 뒤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료 서비스의 경우 결제방법/지급 방법/환불 정책 등에 대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약관을 참고하는 것보단 기업에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용약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당사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항을 넣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꼭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 많은 IT 기업에 만족스러운 자문 드린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약관에 고객사에 특성을 반영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작성 및 법률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