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지배구조 변경 관련 주주동의서 및 수익보전합의서 작성 및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2-14 17:38:50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지식 재산권 IP 서비스 관련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주동의서 및 수익보전합의서 작성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변경하기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의 지분을 모회사로 매각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에 자회사 주주들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 동의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처분할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 등 절차에 필요한 조건을 법률 검토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손자회사를 통하여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자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자회사가 자회사로 변경될 경우에 손자회사 지분을 모회사에 모두 매각하게 되면 자회사가 펀드 청산 시 기대되었던 수익과 관련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수익보전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은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주들 간의 의견 합의가 안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기업 자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의 고문/ 자문 변호사로서 기업에 대한 수 많은 사례를 법률 검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들간의 의견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동의서, 수익보전합의서에 대한 작성 또는 정기적인 법률 고문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