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영업대행 계약서의 VAN사 리베이트 규제 저촉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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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Value Added Network, 부가 통신업체)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카드 조회와 승인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2016. 4. 26.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VAN 사가 1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보통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규정 또는 VAN사 리베이트 금지 규정으로 통칭되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감독기관에서는 담당 TF를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리베이트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A 사는 O2O 회사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소매점)과 소비자 사이에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 회사에 대해서 B 사가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 업무에 관한 영업대행 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A사는 B 사가 VAN 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대행 계약이 현재 VAN사 리베이트 규정에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 및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금지 규정 저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저촉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여 A 사의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이 기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