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 의견서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2-27 17:48:2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A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의 포인트 및 정산방식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의견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포인트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등록 면제 사유를 면밀히 살펴 검토한 의견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요건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산방식에 관하여 소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해석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검토한 의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사회적 파급이 컸던 만큼 소관 기관에서 주의  감독을 기울이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많은 노하우를 가진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와 구비해야 할 요건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LEGAL 500 '2023 핀테크 금융 서비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자문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어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많은 핀테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자문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명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