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3-03-13 16:47:32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교육용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계약서 작성과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의 벤처 캐피탈이 한국 스타트업에 SAFE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 Term-Sheet을 검토하여 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SAFE 국문, 영문 투자 계약서 작성 등 본 건에 필요한 외국환 거래 신고 일체를 수행하였습니다.

SAFE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벤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SAFE의 조건에 대해 정하여 놓고 있어, 관련 내용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에 투자를 진행하여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되면 기업 가치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해외 기업이 SAFE 투자 계약을 진행할 때, 투자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기 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발생을 누락할 경우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외국환거래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