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및 시효에 대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5-04 16:19:5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질의 주신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한 유효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상품권 구매 금액을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표준약관으로서의 권고 수준의 효력이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약관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표준약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인정된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법률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고객에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사 소멸시효가 경과한 때에는 기업에서 그 환불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유효기간만 경과한 때라면 고객이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일정 금액을 환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무가 발생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이용약관을 수임한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지침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률 검토한 의견드리고있으며, 고객사의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이용약관 작성하여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