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도매(B2B) 주문 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 질의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5-17 10:41:31 | VEAT
오프라인 스포츠 용품 A사는 도매(B2B) 주문 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름, 이메일 주소 등 입력 시 또는 다른 서류나 다른 경로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적법한 동의방법 등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요건에 해당하여 인증의무대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외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의무 심사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정보통신서비스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인증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한 동의수집방법 안내하여 드렸으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발생 여부 검토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공개사항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조은별 변호사가 주축이 된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다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임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 하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