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대기업의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 및 하도급 제한 관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3-07-14 17:01:55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대기업 계열사인 IT 기업의 의뢰를 받아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 시 대기업 참여 가능 범위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하도급 제한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에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참여가 제한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본 건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인 고객사도 참여 가능할지에 대하여 사안을 세세히 검토한 내용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본 건 참여하려는 사업이 하도급/재하도급/재재하도급 등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구조적인 측면 검토하여 해당 구조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는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물품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재하도급할 수 없으나, 이 역시도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재재하도급) 할 수는 없습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4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명확하게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사가 지원하려는 사업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구조적 기준에 맞는 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가 지원하려는 사업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하도급/재하도급/재재하도급 등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해당 구조로 참여 가능한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업 자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세부적인 검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 많은 기업에 자문 드린 비트의 노하우를 담아 법률자문 제공하고 있으며, 만족하신 기업에서 정기적인 법률자문 요청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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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