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문] 자기주식 취득요건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7-25 11:58:58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A사에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주주로부터 직접 양도받는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주식시세의 변동으로 주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경영권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 과정에서는 주주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회사가 자사주식을 보유하면서 재원이나 기타 거래에 활용하는 등 자기주식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한 사항은 있으나 「상법」이 금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및 활용하게 되면 회사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 법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셔서 신중히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의 총액 조건, 주주총회 절차 등 「상법」상의 여러 요건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가지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 수 많은 기업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기업 경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사내 변호사를 둔 것과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