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폰트 저작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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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들에는 종종 회사에서 사용한 폰트 이미지가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며 폰트 구매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저작권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 실제로 폰트를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A 회사는 모 폰트 개발사로부터 자사의 광고 이미지에 자사의 폰트가 사용되었으니 폰트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법무법인 비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 회사의 광고 이미지와 폰트 이미지 사용 형태를 파악한 후, A 회사의 폰트 이미지 이용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법 조항과 판례를 첨부한 내용증명 회신을 폰트 개발사에 발송하였습니다.

비트의 회신에 대하여 폰트 개발사는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A 회사는 불필요하게 폰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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