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변호사]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범위 및 하도급 제한에 대한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9-06 19:00:48 | VEAT

대기업 계열사인 IT 기업에서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 시 대기업 참여 가능 범위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하도급 제한과 관련하여 IT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범위

IT로펌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본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인 IT고객사도 참여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한 내용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 제한과 예외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하도급 역시 제한됩니다. 그러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적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IT 관련 법령을 심도깊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명확하게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IT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IT 자문에 경험이 풍부한 IT 전문변호사와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T특화 법무법인 비트는 IT전문변호사와 이공계 변호사 등 IT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IT로펌으로서, 다양한 IT기업에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만의 IT 특화된 기업 법률 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IT로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로펌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