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변호사]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범위 및 하도급 제한에 대한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9-06 19:00:48 | VEAT
대기업 계열사인 IT 기업에서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 시 대기업 참여 가능 범위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하도급 제한과 관련하여 IT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범위
IT로펌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본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인 IT고객사도 참여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한 내용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 제한과 예외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하도급 역시 제한됩니다. 그러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적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IT 관련 법령을 심도깊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명확하게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IT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IT 자문에 경험이 풍부한 IT 전문변호사와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T특화 법무법인 비트는 IT전문변호사와 이공계 변호사 등 IT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IT로펌으로서, 다양한 IT기업에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만의 IT 특화된 기업 법률 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IT로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로펌 법무법인 비트 드림